정비사업 패스트트랙 6월 4일부터 시행
지난달 27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공포 구역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승인 가능 각종 동의나 의결권도 전자투표 활용
정비사업 패스스트랙 법안이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작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하위규정인 시행령도 공포됐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는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도 시행 중이다.
먼저 지난달 1일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종전 75%에서 70%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별동의율의 경우 과반수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상가 쪼개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1/3 이상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이달 4일부터는 정부가 지난해 1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됐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다.
특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등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도 정해졌다.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했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본인확인을 거치고 안건 등에 대해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