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면적 10% 이상 변경땐 동의 다시 받아야 동의 목적, 의제사항, 철회 등 고지해야 동의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 활용 전자의결권 행사 방법·기간 통지 의무
이달 4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또 각종 동의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27일 공포하고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상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 규정도 마련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안 된 지역도 추진위원회 구성=먼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또는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등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당시 구역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를 말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고지해야 한다.
▲재건축진단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통보=먼저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해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전에만 할 수 있다.
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공시행자와 협약 체결=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등과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주민설명회 개최를 말한다.
아울러 협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30%를 말한다.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도 비슷하다.
▲전자서명 동의 사용 요건=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됐다.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온라인총회 개최 때 조합원이 원하는 질의응답 진행할 수 있어야=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신설됐다. 핵심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신설된 온라인총회 조항에 따르면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말한다.
또 온라인총회는 조합원이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등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온라인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와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총회에서 개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 고지 추가=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투표 직참 인정은 재난 등으로 한정=한편 전자투표의 직접 참석 인정 조항은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공포하고 6월 4일부터 시행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도 인정되지 않는 직접 출석의 간주 효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부에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 의무 이수조항도 생긴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연임 포함)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