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상가 전유부분 분할땐 과반수 아닌 1/3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공포·시행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수 150명 이하로 확대

2025-05-08     박노창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달 1일부터 상가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과반수가 아닌 1/3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24명에서 150명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난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올 1월 31일 공포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상가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1/3 이상 동의를 받도록 완화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위임사항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고시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 이후로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종전 20명 이상 100명 이하에서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1회에 한정해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