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내달 시행

민간 제안으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 5개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복합고도화

2025-05-07     심민규 기자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념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기능 집약 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및 비주거 기능을 가지는 시설 및 복합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형 역세권사업 유형 및 대상지 기준 [자료=부산시 제공]

특히 시는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형 역세권사업 대상지 요건 [자료=부산시 제공]

일단 시는 부산 전역 역세권 132곳 일대를 분석해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역세권 관련 사업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 희망더함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역세권을 총 5개 유형으로 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역세권 범위는 기존 도시철도역 중심에서 승강장 경계로 변경해 확정했다. 유형을 보면 △상업·업무거점 역세권(47곳) △산업·지역거점 역세권(11곳) △주거거점 역세권(55곳) △교외근린 역세권(14곳) △신규개설(5곳) 등이다. 범위는 상업·업무거점 역세권과 산업·지역거점 역세권은 300m로, 나머지는 250m로 설정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 및 용적률 체계 [자료=부산시 제공]

시는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먼저 앞서 확정한 역세권 유형·범위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 상 중심지(10-코어) 개발방향과 연계했다. 10-코어(Core))는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기능을 확보하고 입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계획유도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 10-코어 [자료=부산시 제공]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이때 △부지면적 3,000~1만㎡ 이하(필요시 위원회 자문을 통해 부지 확대 가능) △도로 폭 20m 이상 구역둘레 최소 1/8 이상 접해야 한다. 아울러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는 공공기여시설(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