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후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원칙적 유효 (2)
3. 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 판결내용,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모순 여부
특정 민간건설 공사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관해 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반해 무효로 해석했고, 위 판결은 2024.5. 경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아래 정리사안에 대한 판시이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논리적 근거를 살펴야 각 판결별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유효 여부가 달리 판단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1)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은 부산 중구 일원 교회건물 증축 공사도급계약으로, 계약금액 11억6,000만원 상당의 소규모 공사이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으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했다.
다만 일반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제5조가 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 설계변경 또는 해약 요구할 수 없다는(계약내역 외 추가부분 제외) 포괄적인 계약금액 증액조정 불가 특약이 있었던 사안이다.
3)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도급인 측 요청으로 착공 시점이 당초 예정된 일정 대비 8개월 상당 연기됐고, 위 착공 지연 기간 동안 특정 자재(철근) 가격이 1m당 66만5,000원에서 127만원으로 2배가량 상승한 사안이다.
4) 계약문서에 포함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가 변경된 사안에 해당한다.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은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명시하고, 사안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첨부 산출내역서에 전체 철근가격이 6,442만7,33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착공지연 기간 동안의 철근가격 상승액이 물가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자체로 6,547만5,200원으로 확인됐고, 위 6,547만5,200원이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으로 정한 계약금액 조정조건인 잔여공사 계약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한 사안이다.
사안을 살피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언제나 부정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①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특정 자재단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경된 사안에 관하여 ②도급인 측 원인제공(착공연기 요청)에 기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결과가 초래됐고, ③일반조건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 비해 특약내용은 구체적인 특정 요인을 계약금액 증액조정 사유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 내역 외 추가공사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계약금액 증액조정 자체가 불가함을 규정한 것이고, ④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한 계약으로서 당해 산출내역서상 자재단가 변경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 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이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물가변동에 대해서까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이익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약사항 제5조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즉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