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절차 ‘꼼꼼하게’
공사비 검증 보고서 작성 후 조합에 제출 조합 총회서 검증 결과 공개토록 의무화 공사비 증액 체결 前 총회 의결도 거쳐야 문진석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보다 꼼꼼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는데, 이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일단 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이 추가된다. 또 분쟁에 관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검증 요청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검증 결과를 추가해 시공자와 조합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