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
주민동의 75% 이상에서 50%로 완화
2025-04-14 박노창 기자
서울시가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시비보조요건을 완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15호로 보조금 지원기준 동의율 완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6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 추진 중 동의율이 부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기 지급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조합설립과 추진위 구성을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고 보조금도 1차·2차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가 확대돼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