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때 설계·감리비 포함

공사비 약 5% 인정되면 아파트 3세대 추가 분양 가능

2025-04-07     박노창 기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때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을 때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와 감리비를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05호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감리비가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적용된다. 민간이 실제로 투입한 설계비와 감리비(공사비의 약 5%)를 인정해 민간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예를 들어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 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