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임·연임땐 1년 이내 교육 의무화 추진

권영진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3-25     박노창 기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사진=본인 SNS]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임의 규정인데,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사항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또 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제115조의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장·감사, 조합임원 및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 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 등은 제3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 포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했다.

권 의원은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