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저증 주거지형으로 총 1,386세대 공급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지난해 10월 10일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장위12구역은 면적이 4만9,520㎡로 앞으로 1,38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국토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한해 1만세대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위12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6호선 상월곡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 주변에 숭인초, 송중초, 숭곡초,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있다. 특히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곡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곳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