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주거·상업지역 상가비율 낮추고, 용적률은 높이고
공동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규제 철폐 1호’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즉시 적용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용적률 상향 조정
서울시의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상업지역의 상업비율 완화 방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상한용적률 등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기준을 폐지하고,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신규 구역에 즉시 적용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의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내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완화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지역의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기준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구역별로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등을 적용하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또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이밖에도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에 대한 해제와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이 공동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진행해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