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조합임원 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조합임원은 집합교육… 추진위는 온라인교육

2025-03-06     박노창 기자
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조합임원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5일 공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교육 의무 이수제는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합임원은 임기 3년 이내 강남구 전문교육(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1회와 강남구 아카데미에 연 2회 참석해야 한다. 이후 상·하반기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추진위원과 조합 대의원, 조합임원은 당선시 서울시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과정 27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당선 후 1년 이내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조합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때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 이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교육 이수 실적을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매년 실적이 우수한 조합 1~3위에게는 연말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 의무 이수제는 공고일 이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 추진위, 조합임원, 대의원의 경우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임원은 잔여 임기 내 집합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때 아카데미는 올 2월 5일 이후부터 이수가 인정된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교육 신청 기간에 교육신청서를 별도로 접수받아 수강하면 된다. 신청 인원을 초과할 경우 임기 만료일이 가까운 순으로 교육을 우선 배정하고 교육 일정과 신청기간은 별도로 조합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