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불가 사유 발생땐 30일 이내 자료 인계해야
인계 의무 어기면 벌금 1,000만원 이하 이연희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025-03-05 박노창 기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나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않아 후임 조합장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계 의무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대표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조합에 인계토록 의무화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