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민 재정착 지원 시 인센티브 추진
문진석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본·정비계획에 재정착 대책 의무화 조합, 지원대책 마련 시 용적률 상향 지원기구 업무에도 재정칙 지원 추가
2025-02-27 심민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이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정비기본계회과 정비계획에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에도 주민 재정착 대착을 포함토록 했다.
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과 위탁지원자의 업무에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불가하다는 조사가 있었다.
문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