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민 재정착 지원 시 인센티브 추진

문진석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본·정비계획에 재정착 대책 의무화 조합, 지원대책 마련 시 용적률 상향 지원기구 업무에도 재정칙 지원 추가

2025-02-27     심민규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국토위 제공]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이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정비기본계회과 정비계획에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에도 주민 재정착 대착을 포함토록 했다.

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과 위탁지원자의 업무에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불가하다는 조사가 있었다.

문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