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취소자, 후속사업 우선 입주 등 구제 추진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대응 방안 마련 피해자 713명에 후속사업 입주권 부여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피해자들에게 후속사업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구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갑작스런 사업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게 당첨 지위를 후속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총 7개 단지 713명에 달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를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제도 폐지 이전인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전청약 실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에게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또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지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후속사업자가 선정되면 입주자 모집을 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이부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의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소통해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