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가리봉1·2구역 행위제한 고시

두 곳서 아파트 3,473세대 등 건립 예정

2025-01-21     박노창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가 가리봉1구역과 가리봉2구역에 대해 향후 3년간 행위제한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고시했다.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가리봉1구역과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가리봉2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토지분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 제한된다.

제한제외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건축법에 따른 재축, 대수선 △건축법에 따른 공용건축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위치도=서울시 제공]

한편 지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가리봉1구역과 가리봉2구역은 10년간 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해제됐다. 그러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먼저 가리봉1구역은 용적률 349.64%를 적용해 지하3~지상49층 21개동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총 2,259세대(임대주택 609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G밸리 종사자들의 다양한 주거유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106실)도 계획했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는 1.57로 산출돼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4%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도 공람안 대비 49세대(1,601→1,650세대) 늘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은 평균 약 2,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리봉2구역의 정비계획 재공람안에 따르면 용적률 347.15%를 적용해 최고 39층 아파트 1,214세대(임대 28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