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공급기준일은 각 후보지 선정일로 정보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

2025-01-02     이혁기 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가결 결과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먼저 우선공급기준일의 경우 기존 법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무주택자나 1회 거래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한다.

아울러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 주민권익 보장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조기화된다.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주택유형을 사전검증해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자격정보 사전검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