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동·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2024-12-30     박노창 기자
경기도가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군 단위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승인→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은 물론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검토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연구회 [사진=경기도 제공]

아울러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조건부의결됐다. 향후 조건 이행 후 승인할 예정이다. 또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