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첫 심의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첫 심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세 차례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 등이 담긴다.
앞서 11월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도 승인을 도에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도는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수렴해 오는 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구규모 대비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확보되는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정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등 미래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