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쉬워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복조 의원 “노후주택·빈집 정비 활성화” 기대

2024-12-17     박노창 기자
이복조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부산시회의회는 17일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해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기존 비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명시하고 관리계획 수립제안서와 제안동의서 제출 절차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해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도 구체화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부산의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택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