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처리 강조한 법안 내용은] 특례법·도시정비법 핵심은?… 신속과 완화
국토부,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지자체도 법안 통과 필요성 공감 두 법안 모두 김은혜 의원이 발의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에 처리 용적률·높이 완화 등 사업성 높여 재건축 조합설립 완화·통합심의도 동의율 70%·동별 동의요건 1/3로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들이 모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7일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었는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강조된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법안은 사업성 향상 및 기간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건축 특례법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에 참석한 국토부·지자체 모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9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용적률·높이제한 완화에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로 기간단축 등이 핵심
가장 대표적인 활성화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이른바 하이패스법으로도 불린다.
핵심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합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나서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관리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처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는 정해진 법적상한 용적률보다 완화해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높이제한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경우 통경축 확보 및 층수상향조정을 통해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조망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적용에 따라 사업성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운영 방침,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관리 목적… 유지보수 비용 산출 결과 약 2억원 투입 예상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한다. 바로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수행하며, 주택공급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 정보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 추진위가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를 파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이 경우 조합설립까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스템은 3단계 체계로 운영한다. 1단계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 및 첨부자료를 입력하고, 2단계에서 조합협회가 현황검증에 나선다. 지자체 입력자료를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비로소 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구조다. 최종적으로 부동산원이 검증 및 통계화를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유지보수 비용 산출의 경우 2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직접 인건비의 경우 1.5인에 대한 월평균임금은 약 582만원이다. 기간은 12개월로 약 1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1억원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하이패스법’ 불리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통합심의·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신속한 추진 도모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정비사업 하이패스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대표적인 규정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했다는 점이다. 동별동의 요건도 1/2에서 1/3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07년 12월 조합설립동의율이 완화된 후 약 17년 만에 추가적으로 동의요건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셈이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넣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직접 타당성 검증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의 경우 주상복합 건설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에 업무·문화시설 등을 공급이 가능한 방안도 규정했다.
김은혜 의원은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안사유 이유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