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고광민 의원 “공사비 검증제도가 되레 증액 타당성 인정” 우려
SH공사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오류 인정
공사비 검증제도가 오히려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SH공사가 작성한 검증보고서에서도 검증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검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먼저 고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건수가 24건으로 시공사들이 24개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가 2조6,548억원이었고 이에 대해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당하다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감액은 됐지만 여전히 2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부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때의 공사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 완료 후 또 다시 증액이 발생해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고 의원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재검증도 시공사가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검증을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 반영 전·후 도면과 시방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최초 시공계약 단계에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없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고, 최초의 기본설계도면에서 역으로 추산된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 검증 시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면 오히려 공사비 검증제도가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고 의원은 “시공사의 의도대로 흘러가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검증제도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사비 검증기관인 SH공사가 작성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보고서의 전제조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조합과 시공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허위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검증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