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 월세형·전세형 등 1,091세대
정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세대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세대, 든든전세(전세형) 774세대 등 총 1,091세대 규모로 진행한다. 수도권이 961세대로 △서울 225세대 △경기 371세대 △인천 365세대 등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 가능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세대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