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민간 제각각 감리비 정상화해야”
공공사업자는 투입한 감리비 회수 못해 고덕강일3단지는 13.7%만 분양가 반영 민간은 낮은 감리비로 부실 감리 우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이 공공과 민간의 제각각인 감리비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 결국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착공한 고덕강일3단지(1,305세대)의 경우 SH공사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이다. 3.3㎡당 24만2,000원이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약 18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약 18억원)보다 7배(130억원)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LH와 GH 등 타 공공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과 괴리된 감리비 제도가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했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헌동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