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1차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 점검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 보고

2024-10-14     최지수 기자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치관이 바닥충격음 실증 현장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치관이 지난 11일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현장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돼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을 말한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주택법에서는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 기존 사전인정제와 함께 바닥충격음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를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도 발표했다. 올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신설하는 등 입주자 분쟁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진 치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검검하고, 소음저간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봤다.

진 차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