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도심복합 예정지구 지정

재개발 해제된 장위12구역… 1,386세대 공급

2024-10-10     심민규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위치도=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구는 국토교통부 및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을 확보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장위12구역은 면적이 4만9,520㎡로 이번 도심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총 1,38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8월 14일 도심복합사업 주민 참여 의향률 65% 이상을 확보했다.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LH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장위12구역은 지난 2014년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공공주택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