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첫 취소

수유동 170-1번지·남가좌동 337-8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3곳으로 줄어

2024-10-02     심민규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심한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등 두 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재개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를 넘어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또 반대 주민이 많아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수유동 170-1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을 우려해 반대동의율이 30%고 찬성동의율은 29%로 입안동의 요건인 50% 이상과 면적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도 2022년 12월 28일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반대동의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됐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다. 특히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024년 12월 27일) 내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