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15→10%로 완화
공원부지 5% 공공기여 의무 삭제 대신 공원부지 확보 우선토록 권고
2024-09-27 이혁기 기자
경기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 공공기여비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당초 제시한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의 공공기여비율을 10%로 조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최근 시는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는데, 1구간 공공기여비율에 대한 조정 요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시는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되,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도 같은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직접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부동산 경기 상황과 사업성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