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노력 필요”

안전진단 면제·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은 적용 유리

2024-09-11     박노창 기자
민병주 의원이 지난 9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이 대상지가 된다.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13개 택지)다. 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 등으로 면적은 27.5㎢에 달한다. 단일 100만㎡ 이상은 9개 지역(9개 택지 24.7㎢)이고 인접·연접 100만㎡ 이상은 2개 지역(4개 택지 2.8㎢)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반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넘길 수가 없다.

이에 민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에 따른 사업 추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 서울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서울시의 여건 속에서 잘 작동할 것인지 적용 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