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10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일 공포·시행 예정
2024-09-10 박노창 기자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전국 총 53곳(8만8,000세대)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현재 2021년 6월 29일→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