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법 발의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보상가격 기준일 변경 투기과열지구 아닌 경우 예정지구 지정일로 다가구·상가 소유자에게 임대료 일부 지원

2024-09-02     박노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 [사진=김기표 의원 실 제공]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도로 노후 도심을 재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대못 규제를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게 재산권 침해다.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였지만 역설적으로 기존 주민이 주택을 매매하고 싶을 경우 매수자를 구할 수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토지 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30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로 추가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다가구주택과 상가 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소유주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이밖에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공급 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기초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지정권자(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주택 정비와 공공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법이 부천 내 노후화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중동역 동측과 서측 사업지뿐만 아니라 부천 내 다른 사업지구도 탄력을 받아 양질의 주택 보급과 도시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부천 재개발에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