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112건 적발
반고개재개발 등 5개 조합 대상 23건 고발조치, 환수조치도 3건 하반기 5곳 더… 이행여부도 확인
대구시가 올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총 11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조합 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반고개재개발, 신암4재재정비촉진구역, 동인4가7통재개발, 산점보재개발,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75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해 상반기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는데 총 112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 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조합행정의 경우 구체적 자금차입 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 고발됐다.
용역계약도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계약 체결한 건으로 고발됐다.
입찰 마감 이후 평가기준을 변경해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 우선 성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또 조합의 경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돼야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
정보공개 위반도 여전했다.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고발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들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에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조합의 분쟁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점검 완료된 구역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