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2024-08-26 박노창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근·문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이다. 오는 9월 20일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몰 연장 기간을 1년 3개월로 늘릴 지, 3년으로 늘릴 지를 놓고 여야 간 토론 끝에 2년 3개월(2026년 12월31일)로 절충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