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일몰 연장법 ‘또 발의’

현물보상 대상자 후보지 선정 후 취득자로 확대 한민수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8-07     박노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오는 9월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장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더불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의원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과 아예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시행됐다.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유효기간을 오는 2031년 9월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조항으로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얘기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토지 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했다. 여기에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 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역시 삭제했다.

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31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사업 사억과 달리 공공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도심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델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