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구성까지 완료
국토범안심사소위원장에 권영진 의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에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소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4개의 소위를 구성했다.
국토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권영진 위원이다. 위원은 김기표,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이소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서범수, 윤영석(이상 국민의힘),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교통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문진석 위원이다. 위원은 문진석, 손명수, 송기헌, 윤종군, 이연희, 이춘석, 정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김희정, 엄태영, 윤재옥, 정점식(이상 국민의힘), 윤종오(진보당) 의원이다.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준호 위원이다. 위원은 한준호,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영세, 김도읍, 김희정, 서범수, 정점식(이상 국민의힘), 윤종오(진보당) 의원이다.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엄태영 위원이다. 위원은 김기표, 복기왕, 송기헌, 윤종군, 이춘석, 전용기(이상 더불어민주당), 엄태영, 김은혜, 김정재, 윤영석(이상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편 지난 18일 진행된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개정안 8건만 상정됐다. 나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ㆍ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은 상정되지 않았다.
특히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른바 정부의 패스트트랙을 담은 법안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