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7월 31일’ 뇌물 등 불법 수주 건설사 입찰제한 시행
비리 건설사 최대 2년 입찰제한 의무화한 개정 도시정비법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 1회 한해 공사비 5~20% 과징금으로 대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인터넷 등에 공개 용역업체 비리,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해도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입찰참여도 제한
이달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이 의무화된다. 금품 등 뇌물 제공은 물론 시공과 무관한 제안을 하거나, 용역업체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회에 한해 공사비의 5~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강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 30일 개정됐지만, 부칙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수주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 취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입찰까지 제한되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비리 건설사 정비사업 입찰 ‘제한할 수 있다’→‘제한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 개정=이달 말부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에는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지만, 실제 입찰참여가 제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법상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인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수주 비리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 취소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입찰제한까지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건설사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여 제한에 대한 공개 방식도 강화됐다. 시·도지사가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전국의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관할 구역 내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하고,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체결도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주 불법 행위 적발 땐 시공자 선정 취소·공사비 최대 20% 과징금 부과에 입찰제한까지 적용=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주 비리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 취소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입찰제한이나 대체 과징금까지 재차 부과된다.
우선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을 대납하는 행위다. 특히 건설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용역업체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최대 공사비의 2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약속한 금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비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비의 15%, 500만~1,000만원 미만은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이 각각 적용된다.
건설사가 시공 이외의 제안을 한 경우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제안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품·향응 제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안가액에 따라 5~20%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 것이다.
용역업체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가액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동일하다. 용역업체가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5%, 500만~1,000만원 미만 10%, 1,000만~3,000만원 미만 15%, 3,000만원 이상 20%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불법 행위 가액 1,000만원 미만은 1년간, 1,000만원 이상 땐 2년간 입찰제한=시공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도 구체화된다. 현재 도시정비법상 입찰참가 제한기간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10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여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회에 한해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시공자 선정 취소 대체 과징금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했다.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가액이나 시공 이외의 제안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5~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 취소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제한 기간도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 가액 규모에 따라 1년 혹은 2년으로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1,000만원 이상이면 2년간 입찰이 금지된다.
즉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2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제한 기간은 1년이다. 시공 이외의 제안 가액과 용역업체 임직원의 부정제공 가액도 1,0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1년,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