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합의”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원 중 53% 인정 신반포22차도 오는 8월 중 마무리 예정 사전컨설팅 제도로 계약 전 독소조항 검토

2024-06-17     박노창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이 시공자와 일부 증액에 합의했다. 시는 행당7구역 재개발조합과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등 2곳에 대해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행당7구역은 시공자가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이 지속됐다. SH공사는 시공자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에 대한 타협안을 제안했다.

SH공사는 통상적으로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했다. 검증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자와 공유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