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3년→6개월로 단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확정 도시정비법 개정·시행 후속조치

2024-05-20     심민규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2년 이상 대폭 단축시킨다.

시는 17일 제1회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안)을 확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 추천을 받아 통합심의 위원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로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상정했다. 통합심의위는 도시정비법은 물론 소규모주택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함에 따라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가 6개월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한 통합심의가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기간이 대거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또 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월 1회 이하에서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개정·시행일인 2024년 1월 19일 이전에 개별심의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