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상제 제외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매제한 10년 이내

2023-12-12     박노창 기자
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가 배제된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이 10년 이내로 기간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분상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상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 분양가가 되레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으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성 저하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시 현재 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수준으로 공공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공공 환매주체도 현행 LH에서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조정된다.

또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지만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도 다양화한다.

한편 분상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