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재개발·재건축조합 청산까지 운영·관리해야”

행정사무감사서 해산 문제 지적 사업 완료 91곳 중 30곳이 지연

2023-11-09     이혁기 기자
박진수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에서 사업을 끝내고도 해산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 청산까지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 해산과 관련해 그동안 부산시의 관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조합운영과 사업청산을 통해 조합권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부산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 구역은 총 258개소로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91개소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완료된 91개소 중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이 약 30%(30개소, 재개발 18개소·재건축 1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이나 채권·채무 이외에도 잔존업무를 사유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도 7개소나 된다.

박 의원은 “조합해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경비들이 들어가게 된다”며 “그만큼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표준정관 제66조(조합의 해산) 등의 근거가 있지만 부산시가 조합 해산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