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청산 지연 방지법 나왔다
김영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387개 해산했는데, 253개 청산 안 돼 고의로 지연해 월급이나 운영비로 사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청산조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유보금을 장기간 월급이나 운영비로 수령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조합에 대한 조치인 셈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의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 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조합은 387개이며, 이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64곳에 이르며 무려 청산절차가 10년이 경과된 곳도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192개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고작 49개 조합뿐이며 74.5%에 달하는 14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산 후 10년이 넘도록 청산이 되지 않은 조합이 전국 17개 중 서울에만 14곳(82.4%)에 달한다.
이러한 청산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조합 해산 이후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청산인의 성실 의무 규정도 뒀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가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마치 연금처럼 월급이 지급되며 운영되는 청산조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뉴타운 개발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까지 포함하면 장기간 청산이 되지 못한 청산지연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청산연금’ 부조리를 하루빨리 뿌리 뽑기 위해 조속한 국회 법 통과와 시행을 촉구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국토부는 현존하는 전국 모든 청산조합에 대한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