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제역세권 재개발, 3년간 행위제한
2023-04-20 최지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의 재개발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구는 지난 19일 (가칭)홍제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됨에 따라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이 구역은 홍제동 311-1번지 일대로 9만1,059㎡ 면적이다. 이번 고시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3년간 제한된다.
구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