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추진위·조합임원 교육 의무화한다
서울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받아야 설립인가 조건 부여… 내년 직접 교육
2022-08-01 이진 기자
서울 동대구문구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에 대해 교육 의무이수제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시행을 위해 추진 주체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구는 그동안 추진위 및 조합의 불법 수의계약이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 미숙한 업무 처리로 조합원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추진위·조합 임원에 대해 교육 의무규정을 둬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구에 따르면 교육 의무이수과정은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추진한다. 설립인가 신청 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혹은 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설립인가 후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조합임원 역량강화 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설립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추진위·조합 임원의 정비사업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이나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내년에는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초빙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