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여러 곳 사전청약 진행 시 1곳만 신청 가능”

민간사전청약 Q&A

2021-12-01     심민규 기자
사전청약 제한사항 [자료=국토부]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첫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은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중복 청약여부와 전매제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Q&A를 통해 민간사전청약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다.

▲민간사전청약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물량, 일정 등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에서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을 게재한다. 또 향후 사전청약 입지와 입지별 예상일정, 공급 물량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매월 최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된다.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는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언제 확정되는지, 추정 분양가격 대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축설계와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 건축비·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전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만 가능한가=사전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추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청약 자격요건과 판단 기준시점은=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의 자격과 요건이 동일하다. 청약자격은 사전당첨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는지=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동시에 여러 곳을 신청했다면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 따라서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과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당시에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 차이는 무엇인지=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분양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해야 제한 없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일반분양주택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