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건축조합은 모든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이사 甲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총회에서 해임됨으로써 甲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무대행자 甲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관위원 선출의 건, 직무대행자 甲해임의 건’에 관한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후 직권으로 ‘시공자 선정취소 및 가계약 해지(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2호), 조합원 제명(제3호)’의 안건 가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한 인용여부?(서울남부지법 2018)


1.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포괄적 권한 
(1)관련법리=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정관의 규정 및 구체적인 판단=정관 제15조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조항 역시 민법 제691조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부재로 인한 조합 업무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위 정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민법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항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직무대행자 甲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직무대행자가 아니고 달리 조합 정관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 甲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총회(감사선임, 조합해산 등 안건)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의하면 직무대행자가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조합 내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례의 정리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 甲에 대한 해임안건이 발의된 이후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한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가계약 해지의 건’은 조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인데 조합에 대하여 새로운 임원의 선출 이전에 이와 같은 안건이 의결되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선관위원 선출의 건’은 조합원들이 먼저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이와 별도로 직권으로 개최하는 총회에서 시급히 의결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3호 안건인 ‘조합원 제명의 건’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이 또한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긴급히 의결한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시총회가 그대로 개최될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관한 효력유무가 다투어짐에 따라 조합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점에 비추어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총회는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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