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공문
서초구청 공문

 

필적이 다른 감정결과
필적이 다른 감정결과

 

지난 1월 7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조합장 최흥기)은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했다. 당시 총회는 조합원 직접 발의로 개최했고, 조합원 857명이 참석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하지만 조합의 감사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총회 자료를 둘러싼 조합원간 대립은 커져 갔다. 결정적으로 총회 이틀 후인 1월 9일 최흥기 조합장 등이 총회 자료가 담긴 금고를 업무시간이 아닌 저녁 11시에 기습적으로 열어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후 총회 참석자 명부가 조합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필적이 본인의 필적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실제 △1월 7일 총회 참석자명부 △조합장 해임을 다룬 1월 20일 총회 서면결의서 △2월 24일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불참확인서 등 3종류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1월 7일 총회 참석자명부만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반포3주구 클린업시스템 총회 성원 보고 정정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최 조합장은 1월 7일 총회에서 857명의 성원을 보고한 후 클린업시스템에는 단순 집계 오류라면서 815명으로 최종 정정했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으로 총회 유효성에 대한 의문부호는 여전히 남게 됐다.


반포3주구의 한 조합원은 “강남 한복판에서 총회 참석 조작이라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총회 개최에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남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인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최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1월 7일 총회를 직접 발의한 발의자 대표와 최 조합장은 1월 7일 총회 안건과 같은 안건 및 준예산 등을 포함해 2월 24일 임시총회를 또 다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3개 법무법인 자문 결과 2월 24일 총회는 조합원 직접 발의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최 조합장과 발의자들은 2월 24일 총회는 적법하며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문서 위조가 강행됐던 1월 7일 총회 발의자들이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총회를 발의했다는 점에서부터 1월 7일 총회안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촉 여지가 있는 안건들이 똑같이 2월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점, 임원선출 조건을 완화한 조합정관 변경을 위해 발의서를 새로 걷었다는 점 등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총회 성원 조작과 사문서 위조 논란에 총회를 둘러싼 위법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조합장 및 관련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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