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조합은 3회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미응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총회에서 甲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으나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미응찰로 계속 유찰되었던 당시와 사업시행계획에 전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시공자(甲)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해도 유효한지 여부?(서울고법 2018.12.)


1. 관련 규정 및 사안의 쟁점=구 도시정비법(2016.1.9. 개정 전) 제11조제1항은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8.2. 국토부 고시) 제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정관 제12조는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되, 제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단, 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의 쟁점=위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하면 기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미응찰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하므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를 취소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해도 유효한 것인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최초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입찰절차 이래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이르기까지 시행면적, 사업규모 등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효력 유무=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가 미응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이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입찰절차가 3회 이상 유찰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변경할 만한 상황의 변동이나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당시의 시행면적, 사업규모 등 사업시행계획이 미응찰로 계속 유찰되었던 당시와 달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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