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3.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조합원과 별도로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회에서 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인하였으나 이후 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상가협의회가 제시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별도의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결의하여 인가·고시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조합이 ①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 별도 정산 ②상가조합원만의 별도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자율적 마련 보장을 합의하는 경우(‘상가독립정산제 약정’) ①은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 규정 사항이나 다만 이런 내용을 채택하기로 하는 조합 총회 결의가 정관변경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나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변경의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의 적법요건으로 첫째,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현행법 제40조제3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한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하여 조합원 3분의 2라는 특별다수의 동의요건 충족 여부, 조합이 종전에 채택한 상가독립정산제의 내용을 일부 철회·변경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의 존재 여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상가독립정산제의 일부 철회·변경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 보호가치 및 그 침해 정도, 조합이 상가독립정산제 존속에 대한 상가조합원들의 신뢰 침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독립정산제와 배치되는 부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정진 변호사 / 법무법인 지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