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정비구역의 고시는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관보에 고시되지 않을 경우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186 판결,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정비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4.13. 선고 88누11247 판결,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8567 판결 참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는 정비사업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두11851 판결). 시·도지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있다.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 승인된 도면의 누락에 관한 하자는 위법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3항).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3항).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구역 고시내용을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1717 판결).


2. 경과규정
1)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
도시정비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법 부칙(2002.12.30.) 제5조제2항].


2)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아파트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법 부칙(2002.12.30.) 제5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11.3.30. 선고 2010구합21853 판결은 위 부칙에 관한 사항을 설시한 후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국토계획법상 아파트 지구 안에 설립된 참가인조합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000주구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본다[법 부칙(2002.12.30.) 제5조 제4항].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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