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조합원이었던 甲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조합이 작성한 물건조서에 이 사건 음식점이 누락되어 있어 영업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영업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조합은 위 청구서를 받고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서울고법2018.11.)


1.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개념(의미)=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보상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 甲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부동산과 음식점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조합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甲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즉, 조합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영업보상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조합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인 甲으로부터 위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이상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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